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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방법에 대해 적어 보았다.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 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프로그램 설치 후
7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열람이 가능하고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발급이 가능하다.
홈화면 등기열람/발급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되고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급을 받는 게 좋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겠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은 얼마인지(근저당권 등),
전에 살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이다.
해당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으며 건물 층수가 몇 층인지,
층수마다의 면적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표시번호 : 등기의 표시번호
접수 : 등기접수된 날짜
소재지번호 및 건물번호 :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건물내역 :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시
갑구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한다.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다.
최초 소유권 보존에는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등록되며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이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는데,
이때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전받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 시 계약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과 같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도 표시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경매, 압류의 위험이 없는 매물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순위번호 : 등기의 순위
등기목적 : 소유권 취득, 이전율 표시
접수 : 접수일, 접수번호 표시
등기원인 : 등기의 사유를 표시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사항 표시
을구
해당 부동산의 담보, 채무 사항을 표시한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형성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항과 최고 채권액이 표시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 중 을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에 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갑구처럼 최종 등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말소가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순위번호 : 등기의 순위
등기목적 : 등기의 목적을 표시
접수 : 접수일, 접수번호 표시
등기원인 : 등기의 사유를 표시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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