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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 민원사이트에 접속해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급이 아닌 열람으로 들어가야 무료로 볼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대장 첫면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크게 불법 중축, 호실 쪼개기, 일조 사선 확장, 공지나 필로티 확장 등
크게 건물을 무단으로 짓거나 나누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4층 이상 주택의 경우 9m 이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허용 면적이 줄어 계단식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층 이상의 주택 건축물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건축물대장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1, 원룸 쪼개기 : 가구 수 제한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하여 원룸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
2, 용도무단변경 :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베란다 불법확장, 옥탑방 설치 :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은 계단식 구조의 베란다에 지붕을 씌우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실내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4, 다중주택, 고시원, 모텔 취사시설 설치 : 다중주택, 고시원, 모텔 → 원룸으로 변경하여 사용
임차하려는 주거용 부동산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 마련하게된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통해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는 데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상가주택 같은 다가구 건물을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계약금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본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뽑아 그때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수락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위반건축물 건축 시 들었던
비용과 다시 철거 비용을 감당하기 싫은 임대인일 수 도 있으므로 미리조심하는 게 좋다.
차라리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
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제79조 제1항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건축법」제7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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