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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와 2024년 주요 변경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 통계


    2024년 개인회생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30대(30.4%), 40대(28.5%), 50대(18%), 20대(16.9%), 60대 이상(6.2%) 순으로 많았습니다.

    40대 이하가 전체의 75%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개인회생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는 소득, 채무의 정도, 재산과 부채의 비교가 있습니다.

    1. 안정적인 소득


    신청자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수입 증명이 가능한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한도 조건


    무담보 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수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과 부채 비교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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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기간


    개인회생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약 3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나 법원의 추가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2. 법원의 최종 결정

    3. 채권자의 이의 신청

    4. 법원의 추가자료 요구

     

    개인회생신청 기간 줄이는 방법

     

    신청하는 기간을 줄이려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기준에 맞게 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


    개인회생 과정은 무엇일까요?

    1. 신청서 접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 계획을 뜻합니다.

    3. 금지명령 및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는 금지명령이 발부됩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이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형태로 통보합니다.

    5. 개시 결정: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6.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집회일에 참여합니다.

    7. 인가 결정 및 변제계획 이행: 채권자 집회 기일 후 약 한 달 이내에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는 확정된 변제계획대로 매월 변제를 납부합니다.

    8. 면책결정: 최종 변제 금 납부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려 개인회생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용어, 복잡한 과정과 서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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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개인회생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출 서류 9가지


    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변제계획안: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근로 및 영업 소득자 모두 가능)

    3. 채권자 목록: 채권자 정보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등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5. 수입 및 지출 목록: 현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6.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및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7.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9. 소득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개인별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지침: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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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와 최저생계비

     

    2024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중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즉, 생계가족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법원인정기준)는 2,828,794원이고, 

     

    급여가 300만원(제세공과금제외후)일때, 


    변제금액은 약 171,206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년 
    조정금액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024년 
    조정금액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주거비

     

    구 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A)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서울
    특볋시
    1인 716,745 237,998 478,747
    2인 1,178,939 393,303 785,636
    3인 1,510,121 503,525 1,006,596
    4인 1,839,512 611,955 1,227,557

     

    구 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A)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인 592,271 237,998 354,273
    2인 974,674 393,303 581,371
    3인 1,278,406 503,525 744,881
    4인 1,520,347 611,955 908,392

     

    구 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A)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광역시(위 지역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의 경우
    1인 439,072 237,998 201,074
    2인 723,270 393,303 329,967
    3인 926,295 503,525 422,770
    4인 1,127,529 611,955 515,574

     

    구 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A)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 391,197 237,998 153,199
    2인 644,707 393,303 251,404
    3인 825,636 503,525 322,111
    4인 1,004,773 611,955 392,818


    주거비는 주택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2024년도 추가 주거비 인정범위를 정했습니다.

    3, 교육비

     

    구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B)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A)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B-A)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259,073 79,073 180,000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를 포함하며, 사교육비도 인정합니다.


    ① **통계청 제공의 2022년 기준 '학교급 및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의 경우 85.2%, 중학생의 경우 76.2%, 고등학생의 경우 6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최소한의 사교육비를 최저생계비에 포함했습니다.


    ③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비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평균 교육비를 적용했습니다.

     

     

    4, 의료비

     

    구분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 인 가구 56,157
    2 인 가구 92,802
    3 인 가구 118,809
    4 인 가구 144,394

     

    의료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일정 기준 초과: 일정 금액 이상 지출된 경우.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중 보건의료비 비율 4.2%**를 참고하여 추가 의료비 인정의 기준 금액을 정했습니다.

    보건의료비 비율 4.2%: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이상 지출된 금액을 추가 의료비로 인정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길 바랍니다.